도박장 업주에 단속정보 ‘줄줄’
비위 경감들 직위해제 조치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는 등 울산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A경감과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정쯤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B경위와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경감은 주점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들의 싸움은 이를 본 주점 손님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뒤 흉기 소지·협박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A경감을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엔 울산경찰청 소속 C경감이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경감은 지난해 4월쯤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재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C경감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장 업주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C경감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불법 도박장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C경감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 및 수사에 나섰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뒤인 지난해 7월 C경감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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