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건 어떤 사실적 판단에 근거한 건지 불명확하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증거 관련 의견 등 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 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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