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선고된 형 확정
21년 전 살인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 기간이었던 지난 22일까지 박찬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박찬성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과 A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사건에 앞서 몇 개월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성은 지난 3월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박찬성이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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