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스킨십을 유도하고 수억원의 합의금을 뜯은 여성 2인조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가도록 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 뒤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2명을 상대로는 준강간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 및 고소도 했다. 검찰은 A·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뒤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도 사용했다. 신 판사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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