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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0명 모텔 유인해 4억 합의금 뜯은 2인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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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4:04:31 수정 : 2025-08-25 14:04:3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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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스킨십을 유도하고 수억원의 합의금을 뜯은 여성 2인조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가도록 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 뒤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2명을 상대로는 준강간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 및 고소도 했다. 검찰은 A·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뒤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도 사용했다. 신 판사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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