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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생명 위협 받을 수도”…‘성범죄 벌금형’ 난민 강제퇴거 막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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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4:23:57 수정 : 2025-08-25 14:23:57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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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예멘이 내전 상황이라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 기간에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 대상자가 돼 난민협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외국에 대해 강제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은 일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의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며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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