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전날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날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며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빙그레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오랜 기간 갈등을 지속해오다 2023년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지에 대해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데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 달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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