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심모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받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심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으면서 방화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법원 건물 내 당직실 폐쇄회로(CC)TV와 방재 장비 등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가 불을 붙이려 한 것에 대해 “몰랐다”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방화를 함께 시도한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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