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 30대, 1심 징역 4년6개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22 13:53:59 수정 : 2025-08-22 13:54:11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심모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받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심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으면서 방화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법원 건물 내 당직실 폐쇄회로(CC)TV와 방재 장비 등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가 불을 붙이려 한 것에 대해 “몰랐다”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방화를 함께 시도한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김태희 ‘눈부신 미모’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
  • 손예진 '우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