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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오아시스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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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2 13:53:44 수정 : 2025-08-22 13:53:43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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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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