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소유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 관련 기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발표에 따르면, NHTSA 산하 결함조사실(ODI)은 지난 19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 신고 규정 준수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스탠딩 제너럴 오더(SGO) 2021-01’로,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탑재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테슬라가 신고한 사고 건들의 상당수가 SGO 규정에 따라 사고 인지 후 1일 또는 5일 내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테슬라가 제출한 다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들이 실제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앞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자체 데이터 수집 체계의 문제로 신고 지연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은 표준 절차인 '감사 질의'를 개시해 규정에 어긋난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 제출 보고서들이 규정상 필수 포함 데이터를 모두 담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HTSA는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작년 10월부터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으로 마케팅하는 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안개나 먼지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기상 조건에서 FSD 가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당국은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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