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건물 식당에 일 배우러 왔다가 흉기로 참변
경찰 “교제 폭력 아냐”…입건·조사에 앙심 품은 듯
용의자 차량 강원 홍천에서 발견…주변 수색 확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 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이후 3시간여가 지난 오전 5시45분쯤 한 주민이 B씨 피살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을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지역으로 이동했고, 이후 홍천군의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
차 안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B씨가 일하는 가게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였다.

범죄 피해를 호소했던 B씨가 3개월여 만에 가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경찰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오피스텔 건물 식당에 일을 배우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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