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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내란 뿌리' 검찰, 멀쩡한 대한민국서 개혁 안 할 수 없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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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4:17:32 수정 : 2025-08-20 19:34:50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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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檢 출신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檢개혁 두고 다른 얘기 할 수 없어
중수청 수사 전문성 높이기 위해
복수의 산하 본부 두는 안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내란의 뿌리를 뽑고 검찰의 ‘초과권력’ 즉 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법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 의원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필요성과 특위 논의의 진척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 의원은 ‘중대하지 않은 범죄도 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비롯,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처럼 중수청에도 산하 조직을 두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 의원을 만났다.

 

―DJ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혜안이 있는 분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본 것이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DJ의 속뜻을 풀이한다면.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거나 이를 왜곡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것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초과권력’, 즉 권력 남용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집단 이기심 때문이다. 세속적으로는 결국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작동했을 것이다. 특히 돈이 컸을 것이다.”

 

―돈은 어디서 나오나.

 

“검찰의 힘이 세지면 전관예우를 통해 검찰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한 대가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많은 돈이 오가게 되지 않겠나.”

 

―21대 국회 때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탈당도 감행했다. 특위를 맡으니 감회가 어떤가.

 

“착잡하기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숱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착잡하다. 그게 잘 안 풀려서 12·3 내란까지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동시에 이 일을 마무리할 기회가 저한테 온 것은 다행이고 행운 같은 느낌이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란의 뿌리가 정치검찰이란 것을 모든 국민이 봤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검찰 출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 검찰의 문제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더 없을 것이다.”

 

―특위 내 논의 진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공소청을 각각 맡은 4개 분과에 특위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이 4∼5명씩 배정됐다. 관련 법안 초안은 거의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총리실 중 어느 곳에 둘지도 관심사다.

 

“여러 안들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처럼) 독립기구로 둘지, 수사기관을 전문화해서 나눌지도 검토 중이다. 수사 전문화를 위한 수사기관 구성과 배치를 고민 중이다. 경찰청 안에 국수본을 둔 것처럼 중수청 안에 몇 개의 본부를 두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수청이란 이름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중대하지 않은 범죄도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중수청이란 명칭이 우리 특위의 안은 아니다. 명칭 관련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청’이란 명칭도 거론됐다. 하지만 ‘어떤 수사는 특별하지 않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어렵다는 생각이다. 공소청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개혁안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측 반응은.

 

“예전과 같은 검찰의 저항은 없다.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을 규정한 헌법 조항 개정도 검토하나.

 

“법률가들에 따르면 개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을 가리킨다’고 넣으면 된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나.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잡혀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일에 공수처를 예외로 둬야 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안이 나올 것이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나.

 

“경찰에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영장전담관’을 법무부나 공소청에 두자는 얘기가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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