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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입력 : 2025-08-19 16:33:32 수정 : 2025-08-19 17:42:2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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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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