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증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했던 이들을 기획수사로 적발했다. 지난해 미인증 저감장치 수입∙보관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첫 성과다.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따라 19일 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본격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환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다.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엔 미인증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해 유통한 것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 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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