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800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병원 진료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 구입 영수증으로 둔갑시키는 방식 등으로 소액을 수천 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했음에도 피고인이 교묘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한 경종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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