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19일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린다.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도 발송된다.

국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약 1만7000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 앱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다. 2시20분 ‘경보 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이번 민방위훈련에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시 20분간 각본 없이 훈련에 나선다.
차량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서행해야 한다. 교차로와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편도 1차선에서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선 이상에선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방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그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민방위훈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선박, 지하철, 철도, 항공기 등 주요 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또 올해 3월 산불 및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38개 시군구는 피해 복구를 위해 민방위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