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던 4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절도 혐의’만 그에게 적용됐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훔쳐 나눠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약 1년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젤리를 받아먹었던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아이들에게 나눠준 젤리의 성분 감정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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