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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