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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자선전시 모금액 미기부 의혹 ‘무혐의’

입력 : 2025-08-18 19:08:20 수정 : 2025-08-18 21:35:38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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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액이라 기부 않고 잊고 지내”
警 “횡령 의도 없어” 불송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사진)씨가 자선 전시회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딸 문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당시 36명의 작가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문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작품 판매액은 출금 기록 없이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했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문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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