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1·2·3심 유죄 판결한 법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전 대표가)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재심을 하면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라며 “앞으로 할 일은 저의 사면을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제 자식들의 인턴증명서 수사로 파고 들어가 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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