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한 70대 농장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홍천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1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A씨 농장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담당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13명이나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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