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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후 경찰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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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1:28:21 수정 : 2025-08-17 11:28:20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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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 술에 취해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 누워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했다. 그러고 휴대전화기로 한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한 뒤, 다른 경찰관의 다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거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의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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