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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사’ 김예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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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6 02:08:44 수정 : 2025-08-16 02:08:43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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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1시55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둔 12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체포 당일 김 씨는 특검에 출석하며, 부당하거나 부정한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IMS는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등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원이 김씨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들어갔고, 이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투자가 이뤄진 배경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을 쌓은 뒤 2012~2015년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낸 인물이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김건희씨 자금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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