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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집기 파손한 공무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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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5 11:54:31 수정 : 2025-08-15 11:54:30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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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청 집기를 파손한 충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 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를 파손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부속실 등에서 이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당시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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