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0% 이내·최대 1억까지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더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18∼29일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관내 청년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낮춰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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