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중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다.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더하면 월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졌으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였다.
의료계 등에서는 제한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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