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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입력 : 2025-08-13 18:20:00 수정 : 2025-08-13 17:52:55
안경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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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송 2년 8개월 만에 일부승소
“제출된 자료로 진실 인정 부족”
金 등 6명 8000만원 배상 판결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8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법무부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약 한 달 후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제보자 이씨와 김 청장, 해당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청장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경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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