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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하다 걸리면 통신사 신규 가입 막는다

입력 : 2025-08-13 15:03:54 수정 : 2025-08-13 15:03:54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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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통신사 신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며 제지받지 않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번호 갈아타기’ 꼼수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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