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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배상에 “진솔한 사과 바란다”

입력 : 2025-08-13 11:40:00 수정 : 2025-08-13 11:23:11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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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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