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 장애인·인권단체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읍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며, 시설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는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피해자와 거주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5월 정읍 장애인 거주 시설 원장이 발달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읍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7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지만, 시설장이 이를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와 정읍시는 피해자와 거주인의 자립을 위해 민관 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일부는 정부 시범 사업을 통해 독립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가처분 소송 제기로 모든 자립 지원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력을 이용해 발달장애 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권력자가 행사하는 폭력을 막을 수 없는 시설 구조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장이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