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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 시간에 불 껐어야"… 원룸 화재로 주민 숨지게 한 30대女 금고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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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9:55:00 수정 : 2025-08-12 19:54:59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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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불 끄기는커녕 사진을 찍어 남자 친구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4월 29일 낮 12시4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건물 1층 개방형 주차장에 추자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9 대원들이 출동해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여)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건물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이 불은 차량에서 시작돼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로 번져 40대 입주민이 숨지고 주민 일부가 연기를 들이마셨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재산 피해액은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불을 붙인 직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차 안에서 불을 붙이고도 이를 촬영해 전송하는 동안 불을 끄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그럴 시간에 불을 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몸에 불이 붙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숨졌고,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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