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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창원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2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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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7:56:54 수정 : 2025-08-12 17:56:54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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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당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세계일보>에 제보‧폭로하면서 지역 정치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기소하는 것이어서 ‘늑장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의 총선 출마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사조직 ‘산해원 탐사대’. 독자 제공

창원지검은 12일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A씨와 B씨는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총 3억5300만원을 홍 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부시장과 B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앞선 사건과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 연합뉴스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산해원(마’산‘+진’해‘+창’원‘) 사무실 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어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수수료 등 1037만원을 지출해 제공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 달 조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7월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A씨와 B씨가 당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 캠프에서 부위원장을 맡으며 홍 시장 당선을 도왔던 조 전 부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전 창원시 부시장. 연합뉴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폭로 한 달 뒤인 2023년 8월 홍 전 시장의 집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장기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기소하는 것이어서 ‘늑장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부시장은 홍 전 시장의 직 상실에도 남은 임기를 채우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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