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고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본인이 남긴 메모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직접 메모를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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