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1개도 영수증 있었으면 무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막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팩트가 다르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사실 윤 전 의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걸 횡령하는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며 “어느 미디어 국장님이 저한테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인 팩트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엄청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며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못 찾은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8가지 혐의가 (유죄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다.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영수증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횡령이 맞지 않냐’는 진행자 질의에 김 의원은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냐”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거다”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을까. 100% 안심하시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전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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