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는 교육세 인상 관련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내로 이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구간별 차등세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수익금에 0.5% 교육세를 일괄 부여하던 것을 1조원 초과분부터 1%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회사별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 종류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교육세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75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약 7500억원,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가 약 2000억원, 생보 6개사(신한·삼성·교보·농협·KB·한화)가 약 1500억원가량을 부담해 왔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금융권 전체로 볼 때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교육세 폐지를 요구해 왔던 은행권은 되레 교육세 인상이 추진되는 점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학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세금 용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교육세가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해 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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