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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복권…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도 포함

입력 : 2025-08-11 16:03:21 수정 : 2025-08-11 16:14:2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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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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