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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북인천복합단지 토지 매각 민간업체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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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1 13:18:44 수정 : 2025-08-11 13:18:43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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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가 7년 전 매각한 북인천복합단지 땅을 놓고 민간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곳은 경인아라뱃길 조성을 위해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했으며 청라지구 인근에 있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4부는 IPA 측이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해당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매각 당시 북인천복합단지의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법원에 따르면, 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팔았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매각 공고 당시에 이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현지의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는 게 IPA 측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해당 토지가 관할 군부대 철책에 봉쇄돼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부연했다.

 

또 IPA 측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5억여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351억원의 손해배상을 바라면서 맞소송에 나섰다.

 

반면 재판부는 IPA의 세금 지급 청구가 타당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은 매입 전 토지를 답사했다면 내륙 철책의 존재와 출입 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륙 철책으로 토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 등을 고지할 의무가 IPA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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