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동작동의 선열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황당해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은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사면’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 전 의원과 조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결론을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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