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합범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해 보여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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