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정부가 공인한 노사분쟁 해결 전문가가 탄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들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의 기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뜻한다.

중노위는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식이 열린 고급과정은 6월2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164명 중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46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은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기업관계자,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노위는 하반기에도 기초(상시), 심화(9회), 고급(1회) ADR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수료식에선 수료생들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가 수여됐다. 정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최초 노사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탄생한 것이다. 중노위는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람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 스스로 전문성을 계속 키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역별 성적 우수자 5명은 중노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 수료생에게 돌아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도와주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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