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3∼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지난달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들의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원을 교부한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광주·세종·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충남에 25억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에 55억원, 24일 경기·충남·경남에 4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기관에선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 시장 등 시설물 응급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안부는 호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호우 대처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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