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한다면 특검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며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구속돼 있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도명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한다”며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2차 시도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사용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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