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초부터 다수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수가 적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다”며 “유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