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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내주는 양육비 ‘밑 빠진 독’ 되나…징수 인력 고작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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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6 22:00:00 수정 : 2025-08-06 18:26:10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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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후 한달 간 6195만원 지급
징수 인력 1명이 1000가구 이상 담당
“제도 지속, 확대∙발전 위해 징수율 높여야”

‘부모의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는 양쪽 부모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 하에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나쁜 비양육 부모’가 여전히 많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제도를 지속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받아내는 징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징수 없이 지급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도 시행 한 달만…3189가구 접수

 

6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약 한 달만에 한부모 가정에 전달된 지급액은 61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8가구의 313명 자녀에게 지난 25일 지급금이 전달됐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채권을 인정 받은 월 소득 589만원 미만의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또다시 이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씩 미리 지급 해주는 것이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낸 경우가 많지 않아 일일이 연락드리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하고, 재판부가 20만원보다 양육비 책정을 적게 한 경우에는 그 판단대로 지급한다. 

 

현재 집행률은 약 5.9%로, 100% 달성 시 지급 금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독촉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으로, 제도를 지속하고 확대∙발전시키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만 하는 복지 사업에 그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력 1명이 1000가구 이상 징수 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담당은 현재 3명에 불과하다. 7월 신청 가구수(3189가구)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직원 1인당 1000가구 이상을 맡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선지급 결정과 양육비 회수 계획 통보가 이뤄진다.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고, 6개월마다 회수 절차를 밟는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런 고지에도 국가의 선지급금(최대 2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납부고지(30일)→독촉(30일)→강제징수 순이다.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압류를 걸어 공매(경매)를 통해 금전을 회수하거나,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서고,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3명의 인력이 3000가구 이상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력으로는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적 채권을 갖고 선지급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라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인력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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