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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입력 : 2025-08-06 15:44:54 수정 : 2025-08-06 15:44:54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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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담 인력 구성…8월11일부터 시행

서울 은평구가 11일부터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은평구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들 모습. 구는 8월11일부터 즉시 견인한다. 은평구 제공

구는 단속 전담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8∼11시 단속을 강화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돼 견인 차량 보관소에 임시 보관된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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