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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 기관방송 만들기” 與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

입력 : 2025-08-05 21:20:50 수정 : 2025-08-05 22:55:23
이도형·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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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끝 통과

필리버스터 총 24시간12분 동안 진행
野 2번째 주자 이상휘 ‘언론 독점’ 강조
與 노종면 의원 9시간5분간 ‘최장’ 발언
‘권력서 방송 떼어내기’ 당위성 강조해
與, 종결 절차 돌입한 후 법안 통과시켜
남은 ‘방송 2법’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방송사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부터 5일까지 하루 동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인 후 민주당이 종결절차에 돌입한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진짜 의도는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권력의 파장에서 벗어나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정상화법안’이라고 맞섰다.

 

찬성 178명으로 가결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민주당이 7월 국회 마지막 처리 법안으로 방송법을 선택함으로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2라운드’는 8월 중순 이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與 2명, 野 2명 ‘필리버스터’

 

4일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이상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돌아가면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신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5일 토론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논리를 ‘언론 독점’에서 찾았다. 그는 토론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인데 이 기능마저 특정 세력이나 조직이 장악하면 삼권분립,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언론인 출신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킨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은 권력이 방송을 놓아주는 법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언론인 출신 민주당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사적으로 이뤄진 대화나 ‘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도 임명 못 하는 거 아니냐, 방송법 개정을 꼭 해야 하냐?’라는 농담도 들었다”며 “권력의 속성을 저는 경계하기에 농담만으론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권력으로서의 욕심이 꿈틀대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 김 의원도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방송법’ 처리는 8월로

 

이날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앞으로 주요 방송사업자의 주요 직원엔 임명동의제가 마련된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남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처리에 “민생보다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라며 반발했다.

 

7월 임시국회는 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는데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 후인 이날 오후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신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한 이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1분에 시작해 이날 오후 4시13분에 끝났다. 총 24시간12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언을 이어간 의원은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 민주당 노 의원이었다. 약 9시간5분이다. 이어 신 의원이 약 7시간30분, 이 의원이 약 4시간27분, 김 의원이 약 3시간4분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국민의힘 의원 발언 시간보다 살짝 길었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방송법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정작 실제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못한 결과를 낸 셈이다.


이도형·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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