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이 2025년 상반기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에 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는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도움의 폭을 넓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 이후 꾸준한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는 축하금 외에도 △웨딩홀 사용료 20% 할인 △만남행사 참여자 대상 정기적금(연이자 6%) 가입 △결혼협약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대상 단디플란트치과 할인 등 다양한 결혼친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과 협약 혜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결혼친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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