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5병 들여와 국내 재판매도
고가 위스키 수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위스키를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학교수와 기업인, 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총 52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인 A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 직구로 구매한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의사도 총 602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대표 B씨의 경우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위스키를 분산 수입하고 물품 가격을 일부러 낮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자를 특정,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한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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