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권리구제·충분한 배상 노력”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된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하고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당초 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할 방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상소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감학원 사건도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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