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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2000만원까지… 방문객에 비자보증금

입력 : 2025-08-05 18:52:42 수정 : 2025-08-05 18:52:41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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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초과 체류자 많은 국가 대상
20일부터 시행… 韓 포함 안 될듯

이달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국가 외국인들이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 방문객이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이 보증금 납부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비자 보증금 유형은 5000달러(약 694만원), 1만달러(약 1389만원), 1만5000달러(약 2079만원) 등 3가지로 나뉜다. 미 영사관이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해당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을 출국하거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맞추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12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도 곧 발표된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해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무부 기준에 따를 경우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비자 보증금은 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한 한국 등 42개국 국적자인 경우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로, 한국은 이보다도 낮은 0.30%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은 비자 신청 요건이 거듭 강화되는 중이다. 이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도 자격과 필요 서류를 명확히 언급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관광, 학업, 출장 용도의 ‘비(非)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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