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권한을 일부 가져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기관이 발견한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이 수사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기관통보 규정도 경찰과 검찰에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손본다. 경찰도 검찰과 동등하게 주요기관이 수집한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를 청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찰 단계에서 기각해 강력사건으로 번지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기존 부서장 대신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 수사 개시를 더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인력풀도 확대해 시민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실질화 한다.
경찰의 전담 수사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경험이 많은 총경·경정급도 수사 업무에 투입한다. 서울·경기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역량 향상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한다. 수사관들이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줘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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